2월 분양부터 실거주 의무에 1월 분양 20년만에 역대급

윤민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04 13:57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1월 20년 만에 역대급 마수걸이 분양물량이 풀린다.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분양물량(임대 제외)은 총 5만2478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해 1월 1만2120가구 대비 약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분양시장은 코로나19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시스템 이관으로 지난해 분양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수십대·수백대 1의 경쟁률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지난 새해 마수걸이로 분양한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는 10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50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45.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화건설의 마수걸이 분양단지인 부산 북구 ‘포레나 부산덕천’은 1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920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8.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을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26가구 일반공급 모집에 1만3964명이 몰리며 평균 537.1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과천르센토데시앙도 각각 534.9대1, 415.7대1, 470.3대1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청약 광풍이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전세난과 맞물려 기존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고공행진하며 ‘로또분양’을 노리는 청약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혼부부는 기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공동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일반공급 비율이 현재 25%에서 30%로 늘어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지만 신축 단지에 대한 전세물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신규 입주 단지에 전세 물량이 시중에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요건에 따라 당첨자가 직접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납부하는 갭투자는 줄어드는 대신 현금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청약 시장이 돌아가면서 청약 허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시장의 경우 신축 단지 물량은 없지만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예정됐다.

대표적인 분양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장안111-1’ 2607가구 등 수도권에서 20만6651가구,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대구시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1299가구 △광주 동구 ‘광주학동4구역’ 2314가구 등 지방에서 18만4203가구의 분양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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