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이어 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1 10:26

김태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적 방안 마련"

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은 농어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장기화로 올해 설도 비대면 명절이 불가피할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 전국민적인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오전 8시부터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 명, 일반 업종 188만1000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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