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공매도 3월 재개…개인들 "이제 탈출할 시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1 21:41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15일 종료"…증시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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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발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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