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연구원, ‘LPG충전소 피해영향 실증연구’ 통해 과학적 근거마련 나서
외국 대비 안전거리 기준 높지만 인적오류 사고발생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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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LPG충전소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LPG충전소는 전국에 2040여 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반 주유소 1만3885개소의 약 14.7% 불과한 수치다. 충전인프라 부족에 대한 LPG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다.
2019년 3월 LPG 연료사용 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LPG차량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LPG충전소와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은 외국이나 국내 타 연료 설치기준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10톤 규모의 LPG 저장시설을 보유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거리나 건물에서 24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일반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넓은 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7m, 미국·영국의 경우 15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전거리 기준은 외국 기준에 비해 국내 기준이 월등히 높지만, 충전소 내 위치한 설비간 거리는 매우 좁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은 국내 충전소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LPG충전소 건설을 위해 LPG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를 설치한 후 인근에 보호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비를 이전하거나 설비의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에 대한 감소 요구가 이어진다. 이는 LPG 충전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은 지난 8일 ‘LPG충전소 피해영향 실증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LPG충전소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규정이 실증시험 등을 수행하지 않고 일본 등 해외기준을 참조해 규정한 것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경우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와 설비간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가스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제대로 실증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LPG충전소 안전거리 검증을 위한 표준화염원 개발 △LPG충전소 안전거리 검증을 위한 소형저장탱크 수압파열 및 화재시험 △LPG 방화벽 내화성능의 타당성 조사 △LPG 내화재 방화벽 성능확인 및 안전밸브 작동 시험 등 LPG충전소의 안전거리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
특히 표준화염원을 활용해 LPG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17.1bar에 안전밸브가 작동,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연구원측은 "앞으로 LPG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LPG충전소의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추가 연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LPG충전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미 설치돼 있는 기존 충전소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LPG충전사업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