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국민청원 24만명…"대부분 한국 女연예인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3 16:17
2021011301000638900027101

▲중국의 딥페이크 얼굴합성 앱 ‘리페이스’(ReFace).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앱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겼다.

12일 게시된 이 청원은 다음날인 13일 오후 4시 현재 24만3829명을 기록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다"면서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고통받고 있다"고 작성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며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받는 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며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명 인사의 얼굴을 넣은 딥페이크 포르노 동영상이 2017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기업 ‘딥 트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회사가 확인한 딥페이크는 1만4678건으로, 전년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반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김세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