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앞으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 오는 3월에 시행령을 시행·공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시세차익과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무순위 청약(1가구 모집)에 약 30만명이 몰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해당 줍줍에 도전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성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과 붙박이장, 주방TV 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과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주방TV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묶어 수분양자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의 범위도 설정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 오는 3월에 시행령을 시행·공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시세차익과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무순위 청약(1가구 모집)에 약 30만명이 몰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해당 줍줍에 도전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성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과 붙박이장, 주방TV 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과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주방TV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묶어 수분양자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의 범위도 설정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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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