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박’…생활형 숙박시설 과장광고 피해 ‘주의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24 12:42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게 불법이 되면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전국 숙박시설 건축허가 물량은 총 19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8건)과 비교하면 17.7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에만 새로 문을 연 숙박업 신고건수는 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건 대비 35건(22.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객들이 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주거대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주택을 숙박용도로 사용) 같은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분양 관계자들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투숙과 주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내세우거나, 입지를 강조하며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을 통해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분양 중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근 호텔이나 리조트 수준인 하루 20만원의 숙박비를 보장하면서 한달에 3일 정도만 임대를 해도 월세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숙박객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숙박 위탁업체에게 수익의 30%를 관리비로 내야하고 별도의 소모품 지불도 해야 한다.

속초 A생활형 숙박시설 관계자는 "관리비를 적게 내주는 위탁업체를 향후 선정하면 된다"며 "대기업 자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호텔 수준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숙박비를 싸게 측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타 지역에 비해 해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업체는 준공 시점에 코로나19가 풀릴 경우를 대비해 분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오는 4월 정부가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관한 건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로 분양을 유도하기도 한다.

부산 B 생활형 숙박시설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계획이 있다는 것일 뿐, 현재까지 규제가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숙객을 받아도 알 수가 없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세입자에게는 불리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업자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지와 특장점 등을 잘 파악한 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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