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 참여, PPA 허용, 한전공대 설립 촉진 법안
-그린뉴딜기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 기후위기대응법 ‘탄소중립 4대 법안’
|
▲연합뉴스 |
| 의안명 | 대표발의(소속) | 주요내용 |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 허용 |
| 한전공대특별법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2022년까지 개교되도록 특례조항 마련 |
| 그린뉴딜기본법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2050년 탄소중립 위한 필요 체계 마련 |
| 에너지전환지원법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시 발생하는 손해 보상 |
| 녹색금융촉진법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되는 사업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 |
| 기후위기대응법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기후변화 영향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
| 전기사업법 개정안 | 구자근(국민의힘) |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재생에너지 지원 금지 |
| 전기사업법 개정안 | 한무경(국민의힘) | ◇전력기금을 탈원전 손실보상에 사용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지난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쟁점 사안들이 통과됐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이 마무리 됐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국회를 거쳐 확정된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 에너지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계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정치 일정상 국회의 법안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서울·부산시장 등을 새로 뽑는 4.7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뒤이어 내년 3월까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2월 임시국회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에너지분야 법안들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야당도 대체 법안 제출 등 맞불을 놓으며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굵직한 현안들이 정리된 만큼 지난해 내내 화두였던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직접 추진, 한전 공대 특별법 등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들도 임시 국회를 통한 조속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당은 전기요금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한전공대 모두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남은 임기 내 추진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공적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 기후위기대응법 등 이른바 ‘탄소중립 4대 법안’을 제정해 탄소중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왼쪽), 신정훈 의원 |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한전공대의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개교를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국에너지지공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양이원영, 민형배, 안호영 의원(왼쪽부터) |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고정 자산을 포기해 생긴 손해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등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녹색금융촉진법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막자는 게 녹색금융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에는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당 "전력기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 막아야" 법안 발의
야당도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올해 전력기금의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이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쌈짓돈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해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와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구자근(왼쪽), 한무경 의원 |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며 "이는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전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해 멈춰놓고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