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산업부는 ‘묵묵부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15 16:32

- 산업부 "아직 결정된 것 없어…종합 검토할 것"
- 한수원 "월말까지 기다릴 것"
- 업계 "4월 재보선, 월성1호기 수사 완료 후 건설재개 여부 결정될 것"
- 원자력 노동조합 16일부터 26일까지 산업부 앞서 재개 촉구 시위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26일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기간 연장여부가 여전히 미궁 속이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일단은 26일까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현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4927억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합쳐 7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가 위치한 경북 울진 지역의 급격한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손실도 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산업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한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였던 만큼,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 더욱이 최근 북한 지원 논란으로 사업허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건설 취소여부는 산업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4월 재보선, 월성1호기 수사 완료 후에 건설 추진 여부 결정될 듯

한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절차가 2년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기간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청와대, 산업부 등의 원전 논란 관련 대응을 보면 빨라도 4월 재보선과 월성1호기 검찰 수사가 완료된 후에나 건설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원자력발전 업계 노동자들은 16일부터 가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세종시 산업부 정문에서 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코센, LHE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16일 울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등과 함께 현수막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원노련과 참가 단체들의 연장 촉구 집회가 예정돼있다.

원노련 관계자는 "원자력은 에너지 이용과 안전, 기술과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에 맞춰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왔다"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