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손질 '건축비 상승' 암초 만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2 13:19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월세 못준다<YONHAP NO-2829>

▲택지비에 이어 건축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사들은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택지비에 이어 건축비까지 상승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택지비 상승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손질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변수가 나온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상한제를 손볼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공급면적(3.3㎡)당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0.87% 인상된다. 노무비, 간접공사비, 재료비 등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1년에 두 번씩 조정하고 있다.

직전 조정일인 지난해 9월에는 기본형건축비가 2.69% 인하됐다. 그 해 7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에도 영향이 간 것이다. 지난해는 건축비에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한 것이 인하 요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택지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업계는 건축비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기조가 이어지지만 분양가 산정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토지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서 산정된다. 가산비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들어가는 설비 비용이 반영된다.

건설업계는 건축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도를 고쳐 분양가를 낮출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로 인한 재건축 단지는 건설사와 조합의 폭리는 물론 주변 시세 자극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택지비 상승이 불가피하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무색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7월 HUG가 제시한 3.3㎡당 4892만원보다 16%가 오른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택지비가 4204만원에 달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손질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히면서 가산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건설업계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입장에서 건축비가 올라도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의 대부분은 택지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제도만 손질하겠다고 하면 건설업계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만일 가산비 부분을 손질해서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하거나 상승률에 한도를 정한다면 택지 개발 단계부터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해질수록 건설사들은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입지일수록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은데 여기에 분양가 규제까지 받으면 대형 건설사들 처럼 사업을 오랜 기간 끌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건설사들은 아파트 대신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난 주거형 오피스텔 등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틈새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min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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