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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와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총 115만1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된다. 납부유예는 이달 즉시 시행되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부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4000억 원 이상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