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6월말부터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8 18:1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제정안 6월 30일 시행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 감독이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담겼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된다. 대표 금융사로는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있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집단 안에서 적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핀다는 취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했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현저히 악화하는 경우 개별 업종법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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