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받은 정영채 NH證 사장, 다음 관문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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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정 사장의 징계수위를 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금감원은 그간 정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원 가운데 84%에 이르는 4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그러나 실제 금감원 제재심에서 위원들은 정 사장과 NH투자증권의 소비자 피해 감경 노력 등을 반영해 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춰잡았다. NH투자증권이 먼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게 차등적 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파악해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 기울여온 금융상품과 리스크심사 기능 강화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 징계 수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증선위, 금융위 심의에서 징계 수위를 내리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라며 "정영채 사장이 그간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만큼 제재수위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재심을 마친 정 사장의 중징계 등 옵티머스사태와 관련된 내용은 이르면 다음달께 금융위에서 첫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중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올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이다.

분조위에서는 ‘100% 원금 반환’ 권고가 나올 것 이라는 예상이 크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당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펀드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4000억원대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 후 책임이 있는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옵티머스운용사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사실상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된 다자 손실배상을 금감원에 주장한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이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한 민사 소송의 경우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계약 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자배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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