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고거래·라방시장 "규제냐, 산업진흥이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4 16:00

산업부 신유미 기자

연일 새롭게 발생하는 유통업계 이슈 중에서도 특히 화두가 되는 영역이 있다. 중고시장과 라이브커머스다. 모두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플랫폼을 이용하면 개인도 얼마든지 판매자가 될 수 있으며 신사업인 만큼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중고 거래 시장은 2019년 기준 20조원까지 급성장했고, 라이브커머스 시장 역시 지난해 3조원대였던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8조에서 많게는 10조원대 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가 한 몫 한다. 중고시장의 대표격인 당근마켓의 경우 간편한 가입절차가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화번호 기반의 손쉬운 가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들에게 장벽을 낮춘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정보통신 심의만 받아 비교적 자유로운 방송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심지어 애교 수준의 욕설까지도 가능한 정도다.

이용자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표적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사기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30건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끼리 매번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은 ‘오늘도 중고로운 평화나라’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미 유명한 밈이 됐을 정도로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문제는 끊임이 없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라이브커머스 산업을 두고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정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4일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중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비용문제가 발생해서다. 또 업계는 "사기와 분쟁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분쟁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자가 거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허위·과장인지 불분명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이 형성 초기 단계의 강한 규제는 성장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이 발전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공백이 커질수록 피해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느슨한 규제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등에 업고 산업이 발전했다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다. 장점은 살리되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줄 규제당국의 고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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