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개통 이후 20여건의 시설물 파손·차량 끼임 사고 발생
8건은 3m 높이제한에 어긋난 화물차 끼임사고
서울시, 높이제한 안내 시설물 보강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중·대형차들이 연이어 진입하며 사고를 내자 서울시가 높이제한 알림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
시는 4일 유료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7.53㎞의 왕복 4차로다. 이 도로는 통과높이 3.0m로 설계된 도로라 대형 화물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이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대형 화물차가 진입해 끼임 사고가 두 건 발생하면서 소형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했다.
또 시는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을 보강하고 있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를 이번 주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도 요청했으나 이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