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금융소비자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5대 시중은행.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2020년 2759억원으로 2000억원대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2702억원, 하나은행 2260억원, 우리은행 1886억원, 신한은행 1874억원, 농협은행 1766억원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장애물로도 꼽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으로, 대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라진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 측면에서 더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다.
이에 따라 차주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2019년 5대 시중은행은 동시에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소폭 낮추기도 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수수료를 담보대출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일괄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은행 0.8%, 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은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하나은행 0.7%, 국민·우리·농협은행 0.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5대 시중은행 모두 1.4%다. 변동금리인 경우 5대 은행 모두 1.2%를 적용한다.
윤두현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