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 발의
주택지구 내 토지 보상 요건 강화 및 부당이득 취한 공무원 연금 제한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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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실 |
올해 초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ryeo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