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65% 배상하라"…15일 제재심 '감경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14 15:34

분조위서 불완전판매 인정…40~80% 자율배상 권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땐 제재 수위 감경 가능성



"금감원도 사모펀드 책임" 감사원 결과, 원장 공석 등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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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실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랐던 다른 은행들도 조정안을 받아들인 만큼, 두 은행도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15일 열리는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로 쏠린다. 하나은행이 분조위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돼 사전에 통보된 것보다 징계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분조위에 올랐던 대신증권의 경우 쟁점 사항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판매 책임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보다 더 무거워 불완전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즉 원금 전액 반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분조위에 올라온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사례 안건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65%, 부산은행에 61%를 각각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30%로,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엔 배상비율 25%포인트를, 부산은행엔 20%포인트를 각각 가산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등 328억원에 대한 분재조정 24건이 신청된 상태다. 부산은행은 라임 탑(Top)2 펀드 등 291억원에 대한 31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날 분조위 결정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15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함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펀드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 4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후 제재심은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하나은행이 이날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는 사전 통보 때보다 경감될 수 있다. 금감원이 투자자 구제 노력을 반영해 금융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와, 당시 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어려워진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 관해 이르면 이날 중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한 책임당사자란 의견을 내놓은 점도 제재 수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중징계를 내릴 경우 금감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금융사가 100%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서 감사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양이 생선 맡긴 격의 사모펀드 사태 책임 당사자인 금감원이 실시한 분쟁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피해자 구제와 분쟁조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집단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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