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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카페 등 200개 이상의 제휴사에서 할인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 중단은 머지포인트 판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용처 역시 음식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은 없었고 충분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측의 기습적인 포인트 판매 중단 통보에 소비자들은 본사에 직접 가 항의했지만, 구매금액을 다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고 공개했다. 환불도 100%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 피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인트 판매처에는 책임이 없나’라는 지적이 나오며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앞서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주요 이커머스에서 무더기로 팔려나갔다. 소비자들은 이들 플랫폼이 널리 알려진 온라인몰인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해왔다,
그러나 이커머스들은 머지포인트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은 없다. 업태가 온라인 중개업자에 속하는 만큼 판매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과거 짝퉁 명품 등이 판매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문제는 앞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만큼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커머스업체 역시 중개업자로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분위기다. 향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돼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이 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들 기업이 선보이는 서비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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