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하는 5차 재난지원금…사용처는 서울시만 확대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06 08:30
'1인당 25만원'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시작되면서 사용처 범위 등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역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한정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는 사용처를 정부 방침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약 19만 곳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서울 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종전 약 26만 곳에서 약 45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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