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경고 제재안 계류...삼성생명 신사업 언제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01 08:16

빅3 생보사 중 삼성생명 제재안만 금융위 계류중

"'보험금 미지급', '대주주 부당지원' 등 사안 복잡해"

보험업계 신사업 대전환 시기에 '하필'

매 먼저 맞은 한화생명은 '신사업 리스크' 11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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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계류되면서 삼성생명의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기점으로 ‘1년간 신사업 중단’이 발효되기 때문에, 계류가 길어지는 만큼 리스크 해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셈이다. 보험산업 전체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에 ‘선점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지는 것은 보험업계 1위에 자리한 삼성생명으로서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빅3로 손꼽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중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만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화생명은 2019년 5월의 금감원 제재안이 작년 11월 10일 금융위 의결을 통과했으며, 교보생명은 작년 4월의 제재안이 이달 14일 금융위 의결로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작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을 결정했고, 현재는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상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금융위 의결 후 공시하게 돼 있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암보험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관련 문제와 ‘대주주 부당지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복잡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해당 건의 절차 진행 상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안건소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결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안은 ‘안건소위위원회’에서 구체적 제재 내용이 검토된 후,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받는다. 아직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은 정례회의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금감원 제재안이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금융위 의결이 삼성생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보험산업 전체가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앞다퉈 뛰어드는 대전환 시기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말부터 명확한 기한 없이 신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수 없는 것은 실질적인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제재안이 빠르게 부결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결이 늦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금융위 제재 의결을 받은 한화생명은 올해 11월 부로 ‘신사업 중단’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즉각 신사업에 진출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한화생명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음에도 기관주의 조치에 그쳐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게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기관경고, 2018년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이후, 올해 재차 기관경고를 앞두며 부담을 이어가게 됐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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