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불법행위 강력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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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반려하고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출됐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의 강제성 유무 등 관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해 각 앱 마켓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제정·개정 방향도 논의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yeoni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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