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건설기업노조 "모든 공사현장 일요일 휴무제 법안…조속히 통과해야" 촉구

손희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21 16:16

김교흥 의원, 모든 공사현장 일요일 휴무제 법안 대표발의
노조 "건설업계, 일요일 휴무제가 필수적 선택임을 자각"

건설현장

▲서울 동대문구 한 건설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건설기업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건설 공사현장 일요일 휴무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작된 건설 공사현장의 일요일 공사의 원칙적 제한은 현재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공이 발주한 건설 공사현장에만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교흥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면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일요일 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기업노조는 "국토교통부는 애초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의 이유를 휴일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였으며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4배 더 발생했다는 결과에서 시작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당 52시간 근무제 정착에서 건설업계만 계속 예외일 수 없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수동적으로 과거의 답습을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주당 52시간 근무를 감안한 공사기간 산출과 연장에 따른 제대로 된 간접비 지급을 요구해 왔다"며 "현재 모든 조건들이 완비돼 있지 않음에도, 미래를 위해 과감히 한 발 앞으로 전진할 때만이 아직 요원한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건설 경영계는 인위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고 복잡하게 이를 적용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휴무제가 필수적 선택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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