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내란선동' 이석기는 가석방 출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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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고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았다.

또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 받았다.

정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 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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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가석방돼 24일 오전 대전교도소 정문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이 전 의원도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가량 앞두고 같은 날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가석방 출소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재작년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출소 예정일이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았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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