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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와 한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측은 검토 초기 다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