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치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부과금제…내년부터 의무량·회수 못하면 납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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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공행진을 보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널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갈길 바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엎친데 덮친 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이후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당 727원의 재활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당 94원의 회수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인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르다.

환경부는 이 점을 고려해 태양광 패널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 지은 뒤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사용기한이 20∼25년인 만큼 조만간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 2023년 988t △ 2027년 2645t △ 2033년 2만8153t 정도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패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미 태양광 패널 가격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오르는 기세다. 태양광 시장조사 기관인 PV인사이츠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지난해 1월 1kg당 11달러에서 12월 32달러로 1년 새 3배 정도 뛰었다.

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폐자동차와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 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축사 바닥재와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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