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전포럼] "기업이 중대재해 반대사실 입증해야…책임자, CEO 보고 전 안전조치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25 17:50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에너지안전포럼서 ‘중대재해법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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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법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대산업재해의 인과관계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나 실제로는 사실상 기업 측이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 점검 후 CEO(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고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제4회 에너지안전포럼’ 에 참석, ‘중대재해법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달 본격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입증할 책임이 생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실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로 인정받는 사례에 대해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했는지 여부로 갈린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미한 사고 방치 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 점검 및 보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자는 CEO에게 보고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을 미리 하는 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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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법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설명하며 처벌 대상은 CEO와 최고안전책임자(혹은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보호대상은 소속 근로자,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든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말했다. 즉 도급과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무관한 사실상 모든 종사자가 보호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의 정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과 그 밖의 업무, 설비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을 당하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이 있다.

박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차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워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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