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익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에너지안전포럼서 ‘중대재해 대응 전기 안전경영 방안’ 주제발표
▲조세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 전기 안전경영 이렇게 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는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도 에너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경영진 주재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세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 전기 안전경영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와 검사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 전기안전관지라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전기실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위험표시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현재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 특별관리제도 △책임분계점 개방을 통한 검사현장 안전확보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불필요한 입회자 출입 통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 처장은 "3대 고위험 작업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식·추락·감전 등과 관련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안전작업지시서 제출 및 현장 적용가능한 간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일체형 수·배전반 정기검사때 한전개방이 가능한 경우 정전검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며 "미개방 시 무정전과 정전검사 병행과 세부 시행매뉴얼 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세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에 참석, ‘중대재해 전기 안전경영 이렇게 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조 처장은 "전기안전공사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전로를 차단하고자 한전에 책임분계점 개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책임분계점 개방 절차를 마련했고 검사현장 책임분계점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검사일정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관리자와 검사자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기 조작 고객 확인서 양식을 보완했다"며 "검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책임분계점 개폐 시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책임분계점 오조작을 방지하고자 책임분계점과 고객설비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안전관리자와 관계자들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자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영상 강의 컨텐츠 등 시공업체와 전기안전관리자 등 입회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술인 법정 집합교육 시 안전교육에 협조하고 입회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협회나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입회자 안전장구 착용, 현장통제 수용, 수전설비 보수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현장에 불필요한 입회자 출입을 통제하고자 정부에서도 보수공사 등을 금지하고 잠금장치와 안전태그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검사 현장 입회자 안전사고는 최근 5년동안 4회 발생했다"며 "검사에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나 청소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중 불시 전원투입 등으로 인한 작업자와 입회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산업용 잠금장치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