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내 '게임 중독' 문구 완전히 사라진다

정희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17 13:15

조승래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국회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안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로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를 반영, 청소년보호법 제 3장과 제 27조의 제목 및 세부항목에서 ‘중독’이라 한 부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등의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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