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신고 창구 통합...접근성 개선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가 5일 출범식을 가졌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수립된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건설·재난·농정·산림·소방 등 10개 분야를 중점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최 지사는 특히 도가 직접 고용한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위험성 평가, 교육이행 사항 등을 종합 점검과 강원도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위·수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는 도내 각종 사업장 가운데 불공정 계약, 안전 무시 관행, 안전 예산 삭감 등 그간 대형 재난 시마다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됐던 각종 불공정 편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우선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재해 및 안전에 관한 크고 작은 모든 신고를 동일한 창구로 통합함으로써 안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통합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도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사항,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 안전 무시 불공정 관행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도로, 철도, 공항,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에 신설한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강원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당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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