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마늘재배 미신고필지 경작자 신고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12 10:03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4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재배 미신고필지 경작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관할 이장 확인)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돼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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