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감축...1195억 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17 10:11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감축을 위해 지난해(924억 원) 보다 271억 원 늘어난 1195억 원을 투입한다.

감축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4만 9142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 5956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2803대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 395대를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의 90% 지원 ▷1t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200만 원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매 시 7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을 산정된다.

3.5t 미만의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50% 지원, 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50% 추가지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그간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감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2019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1만대였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13만대로 총 8만대 감축했고 저공해조치 차량도 1만 5240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만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기반마련을 위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환경부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로 저공해 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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