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동 후보 선대위, 김학동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허위사실 유포죄 및 선거방해죄’로 고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01 18:04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민주주의 훼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상동 국민의힘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대위는 김학동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K모씨 등 다수인을 허위사실 유포죄와 선거방해죄 등으로 예천경찰서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 선대위는 "지난 30일 일어난 사건의 발단은 K씨가 호명면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으로 가장해 ‘투표 방법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를 알 리가 없는 김 후보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만날 장소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건장한 남성 3명에게 협박, 체포, 감금과 서류를 탈취당했고, 이들은 자원봉사자 A씨를 대리투표를 자행하고 있는 부정투표자로 몰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선거(대리투표)를 자행하고 있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방법(SNS 등)을 통해 퍼뜨리고 있어 심각한 선거득표방해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상동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4월 30일 오후 2시쯤 발생했고, 뒤이어 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 경선 모바일 대리투표하던 운동원 적발’의 제목으로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내보내면서 공명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김상동 후보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공모해 김상동 후보의 선거를 계획적으로 방해를 하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상동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호명면에 거주한다면서 민원인으로 가장한 K씨다. K씨는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김학동 예비후보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는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 경선 모바일 대리투표하던 운동원 적발’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인 A씨는 "함정을 파놓고 생 사람을 잡으려 한다. 투표방법을 알려 주려 현장에 나간 것뿐인데 부정투표자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 김학동 후보측 선거운동원 청년들을 폭력행위(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으로 예천경찰서에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김 후보측은 밝혔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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