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직무로 인해 피소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경북교육청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액을 연간 1인당 3건, 총 9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