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정대상지역 빼달라" 요구 봇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22 11:18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 추세 속 미분양 급증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 지자체들 한목소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밀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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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청약 불패’라 꼽히는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난 조정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지만, 모든 열쇠는 국토부 장관이 쥐고 있는 만큼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 미분양 주택 전월 대비 10.8% 증가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74가구로 전월 대비 10.8%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9월 1만3842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조금씩 증가해 올해 1월 2만1727가구, 2월 2만5254가구, 3월 2만7974가구 등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921가구로 전월 2318가구 대비 26.0% 증가했다. 서울도 1년 전인 2021년 3월과 비교해 82가구에서 180가구로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30가구에서 532가구로, 경기는 1308가구에서 2209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지방도 2만5053가구로 전월 2만2936호 대비 9.2%증가했다. 지방 미분양은 지난 2021년 3월 1만3750가구에서 같은해 7월 1만3817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3월 2만5053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지역도 있다. 강원은 같은 기간 2063가구에서 1363가구로 700가구가 줄었고, 제주와 충남도 각각 240가구, 226가구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 비규제 지역으로 세금과 대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상반기 주정심 6월 개최 예정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자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를 포함한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파주시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줄곧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572가구로 1년 전 154가구 대비 48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2만여가구 공급이 대기 중인 만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규제에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혜택이 많다. 우선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청약 문턱도 낮아져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통장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해제될 경우 다주택자거나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당첨 이력 제한도 사라진다.

문제의 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쥐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일단,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이었던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친다는 질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 주정심은 이르면 지방선거를 치른 직후인 6월께 열릴 전망이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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