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A 언론사와 SNS 유포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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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측은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보도한 A 언론사 기자와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B 씨와 C 씨 등 3인을 29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은 "양승조 후보가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언론사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허위사실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국민의힘 충남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B 씨와 역시 양승조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C 씨 등이 포함됐다.
앞서 양 후보 측은 26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변호인, 성추행 피소를 보도한 언론사 2곳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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