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제도 개편 추진…영구 사업권 흔들리나

김연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6.28 16:20

이상만 의원, 30년 범위서 집단에너지 지정지역 유지 여부 결정토록 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가스업계, 영구적→재지정 법적 근거마련 환영…‘지역 내 타열원 원천봉쇄’는 해결해야

안전점검-4

▲천연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그동안 영구적으로 유지해 왔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 제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사업 독점력 또한 약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30년간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적정 기간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에 대해 지역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한번 결정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집단에너지 지정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비롯한 타 열원이 절대 공급되지 못하는 구조로, 지역난방사업자의 독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집단에너지 지정지역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해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 조항(제5조 4항 및 5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한 후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단 이번 법 개정 작업을 환영한다"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영구적으로 집단에너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해 왔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상지역에 대해 타 열원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존 집단에너지 지정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성을 재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번 법 개정 취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집단에너지 지정지역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타열원 사용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위원회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제5조 2항)도 신설했다.

시·도지사 의견 수렴 절차 및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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