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없이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하반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07 13:57
금융위원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모펀드 등의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고난도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권유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권유를 할 수 없다.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선불, 불지급수단에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선불, 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연계서비스 규제란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 및 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 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적합성,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서명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금융상품에는 해당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 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20년 만기 주담대 등 거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자료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합리화한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