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고흥군의회가 "고흥출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공=고흥군의회 |
고흥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故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7대륙 최고봉과 8천미터급 14좌를 완등한 고흥출신 대한민국 영웅으로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여전히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위 선양으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을 정부로부터 추서 받은故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했던 고인의 메시지가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로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국위 선양을 인정해 놓고 광주산악연맹에 구조비용을부담하라는 외교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외교부의소송은 취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정부는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취하할 것 △현실과 동떨어진 영사조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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