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 |
29일 의원실에 의하면 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모니터링’ 실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모니터링’ 제도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동만 의원은 "건축물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모니터링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조사 수준에 불과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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