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부산물 석탄재 처리, 일본산 수입에 치여 골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31 11:26

- 업계, 국내 시멘트사 일본산 사용으로 재활용 못하고 대부분 매립 토양 오염…"수입 막아달라" 호소



- "수입 제로화를 목표로 국내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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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부산물인 석탄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탄화력발전업계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석탄재와 관련, 연간 100만 톤 안팎 물량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매장 등을 통해 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장 방식 처리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등의 문제까지 제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그간 꾸준히 관련 제도 개선이 촉구됐지만 경제논리에 막혀 여전히 국산은 버리고 일본산을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은 물론 발전공기업계에서도 조속히 수입산 대신 국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점토 대신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국내에 수입되는 석탄재가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환경부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허가해왔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 제기 이어졌고 이로 인해 환경부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수입 중단은 당장 어렵지만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물량은 여전히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해마다 100만 톤 안팎의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돼 시멘트로 재활용돼왔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내산 석탄재가 재활용되지 못해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됐고,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 연도별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물량 (단위 :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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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난해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약 250만 톤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톤당 3만원으로 매립비용(1톤당 1만원)보다 비싸 대부분 매립하는 현실이다.

또 국내산 석탄재의 발생량 증가 시기(여름·겨울)가 건설업의 비수기에 해당돼 일부 매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 석탄재의 경우 건설 성수기에 꺼내 시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매립 석탄재는 매립 과정에서 바닷물을 사용해 염분 함유량이 높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면 시멘트 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화력발전소들은 자국 내에서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해 1톤당 20만원의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시멘트 업체를 통하면 그 4분의 1인 5만원 정도에 처리 가능하고 한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한국 시멘트 업체도 가까운 해외에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당시 경기도지사) 와 설훈 의원이 지난 2019년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2019년 말 발표된 2020년 정부 경제 정책방향에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에 대비해 2022년까지 석탄재 제로화를 위한 비수기 석탄재 보관시설 등 국산 석탄재 재활용 촉진 지원 계획이 담겼다. 석탄재 보관시설의 설치와 해상운송을 위한 설비개선을 지원, 주로 동해안 인근에 위치한 수입 시멘트사가 국내 석탄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및 2023년 이후 석탄재 수입금지를 포함한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석탄재 수입물량 129만 톤을 2024년 39만 톤까지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현재 손익 차원에서 정부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금지 움직임에 대한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시멘트 업계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양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올해 6월과 7월, 석탄재 수입금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탄소중립 등에 따른 발전사의 석탄재 공급전망, 시멘트사의 석탄재 수요전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 등) 건설 진척률, 석탄재 재활용촉진지원사업 진척사항을 검토했으며 오는 8월 석탄재를 수입제한 폐기물 품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수입 제로화를 목표로 국내 재활용 촉진하고 석탄재를 배출하는 발전사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을 상향(75%→90%)하는 것은 물론 석탄재 수요·공급전망은 물론, 관련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수입금지 시기와 대상범위, 국내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입제한 근거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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