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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적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무부 이전이 그간 세종시민들과 함께 외쳐온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운영 목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확정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 되어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대표적인 예다"면서 "업무 연계성과 주무부처의 위치를 고려할 때 14곳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적 절차와 이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