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장면(제공-안동시의회) |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 등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9억 2497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여주희·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창현·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이 함께 의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창하 의원(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관하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