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별공제' 여야 갈등에 1주택자 혼란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5 14:58

여야, 7일 국회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1주택자 기본공제액 11억→14억 상향될까 관심



공동명의자, 이달 말까지 단독명의 변경 가능해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 따라 유리한 방식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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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고령 1주택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은 지난 1일 여야의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주택자 특별공제액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는 9만여명의 1주택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내야 할 종부세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어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중 일부인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서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했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지난 1일 합의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다시 합의를 이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7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7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안으로 다시 논의돼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들의 종부세 계산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처리 기일이 늦어진 탓에 종부세 고지서상에는 개정안 통과 이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종부세 납부 전 공동 명의를 유지할지 단독 명의로 바꿀지 고민에 빠졌다. 특별공제액에 따라 종부세를 더 적게 내는 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원이고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이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독명의로 바꾸게 되면 납부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발생한다.

만약 올해 안에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돼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납세에 있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동명의자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할지 단독명의로 바꿀지 고민 중이라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혼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특히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결정을 이달 내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서둘러서 처리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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