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30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7 10:14
'이번에 꼭 취업되어야 될 텐데'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구직자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중이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달라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월 54만 9000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을 아르바이트로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 적용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 명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액수는 현행 월 50만원씩 6개월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액수가 월 60만∼9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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