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수십년 '중독.질병' 꼬리표 뗐다
게임업계 "숙원 해소 '환영'...국민인식 제고 산업활성화에 힘쓰겠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게임도 문화예술’이라는 명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 게임, 문학·음악·미술 등과 어깨 나란히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률안에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23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기존 법령은 문학과 미술, 음악 등 13개 장르만을 문화예술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게임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추가했다. 또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는 문구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게임업계 지속 노력 결실…"인식 제고, 올바른 문화 확산 힘쓰겠다"
그간 게임업계는 ‘게임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게임이 서사구조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라는 설명이다. 일찌감치 문화예술 사업에 공을 쏟았던 넥슨은 지난 2012년 ‘313 아트프로젝트’ 갤러리에서 ‘보더리스(Borderless)’ 기획전을 열었고, 엔씨소프트도 같은해 경기도미술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서 일어난 유명 일화인 ‘바츠해방전쟁’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게임업계가 게임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오케스트라 콘서트 ‘디어 프렌즈(Dear. Friends)’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당시 12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은 관객으로 가득 찼고, 콘서트 생중계 영상의 동시접속자수는 21만명을 넘어섰다. 당시 콘서트 진행을 맡은 금강선 로스트아크 전 디렉터는 "이번 콘서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종합예술이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했고, 객석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게임업계는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