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연말까지 의료시설·노유자시설·학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8 14:51
의정부시, 연말까지 의료시설·노유자시설·학원 등은 “화재안

▲의정부 시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김승열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이고, 외단열공법으로써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이다.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성능보강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취약점을 보강해 시민의 안전ㆍ건강ㆍ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hanmintop@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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