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수에 부인 유정현 감사…지분 두 자녀와 상속
지분 매각설 일단락..."현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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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판교 사옥 전경. |
◇ NXC 최대주주에 배우자 유정현 감사…상속 지분 대부분은 두 자녀에게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 지주회사 NXC의 최대주주가 김 창업주의 배우자 유 감사로 변경됐다. 유 감사가 김 창업주의 주식 196만3000주(67.49%) 중 13만2890주(4.57%)를 상속으면서 유 감사의 지분율은 기존 29.43%에서 34%로 늘어났다.
이로써 NXC 총수 자리에는 유 감사가 오르게 됐지만, 사실 김 창업주가 남긴 NXC 주식 대부분은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 두 자녀는 김 창업주 보유 NXC 지분 89만5305주(30.78%)씩을 각각 상속받았다. 상속 이후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31.46%로, 두 자녀는 유 감사에 이은 공동 2대주주다.
통상 법정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나눠 받는다. 그럼에도 김 창업주의 지분 대부분이 두 자녀에게 상속된 것은 향후 2차 상속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도 최대주주는 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NXC 측은 "주식분할비율은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유 감사에게 위임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 넥슨 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할 것"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업계 안팎으로 번졌던 지분 매각설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과거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이 있는 데다 이후 유가족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유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관련 논란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에 유가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매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완화된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유가족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매년 6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해야한다.
NXC 관계자는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상속세는 유가족이 신고를 마쳤어도 세무 당국이 확정할 때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 감사의 향후 경영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선 유 감사의 경영 참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넥슨 그룹이 일찌감치 전문경영진 체제를 도입해 경영 환경이 안정적인데다, 고인이 생전 자녀 경영권 승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넥슨 그룹은 이재교 NXC 대표,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이 이끌고 있다. 넥슨 그룹은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큰 경영 공백 없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영권 자녀 승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 그룹은 김 창업주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NXC가 일본에 상장한 넥슨 본사를, 넥슨 본사가 넥슨코리아와 한국 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다. NXC는 넥슨코리아 주식 100%를 보유한 넥슨(일본법인)의 지분 46.2%를 보유하고 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