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주택 1821가구 14일부터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3 13:48

시세의 80%수준...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LH 청약센터서 신청접수…올해 12월 계약 후 바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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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상담을 받는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주택’ 모집을 실시한다.

13일 LH에 따르면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전세형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

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예로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로 강원·경남 등 지방권에 포진해 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제도는 보증금 감액과 월임대료 증액을 합산한 것으로 예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2.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 임대료 2만833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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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LH

전세형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기에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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