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30가구, 수도권 2747가구 공고
국토부, 시세 반값 임대료로 6년 거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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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CG.연합뉴스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만가구가 모집된다.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7가구 △경기859가구 △인천221가구로 총 2747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부산 326가구 △대구 452가구 △광주199가구 등 총 1883가구로 대부분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 신혼(1292가구) 매입임대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SH를 비롯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전체 기관이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적으로 모집한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를 모집, 이 가운데 수도권 4157가구를 모집했다. 2분기엔 4245가구 중 2822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시킨 바 있다. 4분기엔 3280가구 중 수도권은 165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kjh123@ekn.kr